경제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 받은 주식에 물 타서 팔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인 주식이 –10%인 9,000원까지 환매를 할 수 있을 때요.
상장 첫날 9,000원에서 시작 하여 하한가가면 6,300원이잖아요.
6,300원에 공모 받은 주식 수 만큼 물을 타면 평단이 8,150원 되잖아요.
현재 가격이 6,300원이고 가지고 있는 주식 평단이 8,150원이고, 환매 청구권이 9,000원 일때 공모 받은 주식 수 만큼 환매 청구를 하면 9,000원에 환매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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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매청구권은 공모주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추가매수하거나 주식을 이체하면 환매청구권은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