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정시 지배기업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1. 01. 07. 16:14

1. A법인 (30%)→ B법인 (40%)→ C법인, A법인이 C법인에 간접출자

2. A법인 (30%)→ C법인 직접출자

3.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

4. A법인과 B법인 이외 C법인 출자자는 소액주주

C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할 때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만 볼 경우

지배기업을 A기업으로 보나요 B기업으로 보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의경우는 A법인이 자회사(B법인)를 형식적 지배(50% 미만)하면서 손자기업(C법인)에 간접 지배를 하고 있는 동시에 손자기업에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도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A기업은 먼저 자기의 매출액에에 따라 자회사 매출액에 자기의 지분율를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고 다시 손자기업의 매출액에 자기의 직접 지분율를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자기업에 대한 간접 지배분에 관련하여 손자기업의 매출액에 손자기업에 대한 간접지분비율(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직접 지분율 × B법인의 C법인에 대한 직접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여 전체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2. 2의경우는 A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지배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자기의 매출액에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 지배율을 종속기업의 매출액에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또한 종속기업 또한 자기의 매출액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 지배율을 지배기업의 매출액에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1. 01. 07. 2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B법인은 C법인을 40%직접보유, A법인은 30%는 직접보유, 12%만큼은 간접소유

    다만, 중소기업 판단이 어느 법령에서의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EX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