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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유배지를 갈 때 어떻게 갔나요?

조선은 대명률의 근거해 자체 법률을 지니고 있어서 땅이 넓은 중국의 유배지의 거리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중국입장에서는 거리가 문제가 안되었을텐데 조선에서는 대명률에 따르면 거리가 짧아서 유배지를 직선으로 가면 위반하게 되었을텐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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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배는 대부분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멀리 갈수 있는곳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전남 끝에있는 흑산도나 강진 등등

    섬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배형은 죄의 경중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 등 거리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집행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장형(杖刑)을 수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배형의 거리 규정이 『대명률(大明律)』 규정에 따른 것인데, 조선의 지리적 조건과 맞지 않아 시행 초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1430년(세종 12) 조선의 실정에 따라 각각 600리, 750리, 900리 등으로 유배 거리가 조정되기도 하였다지요. 그러나 3,000리 형이 원칙대로 적용되어 전국을 순회하거나, 여러 고을을 옮겨 총 거리를 합산해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예컨대 1776년(정조 1) 정조는 불경한 상소로 그의 심기를 건드린 김약행에게 사형을 감해서 유(流) 3,000리를 언도해 기장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3,000리를 채우라는 정조의 특명에 의금부는 서울→기장현(970리)→강원도 평해(400리)→함경도 안변(940)→단천부(690리) 등으로 3,000리가 정확히 반영된 코스를 정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