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 동의안내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위탁판매시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될수 있다는 정보제공 동의안내시 수십개 수백개의 업체명을 전부 나열할수는 없잖아요.

<제조사, 택배사, 유통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품발송을 위한 용도로만 제공될수 있으며 상품구매시 이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적어둘경우에도 개별업체를 지적할수있나요?

A유통사에 주문했는데 B제조사에서 물건이 C택배사로 배송됐으니 A가 B,C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 침해다 그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적으로 적어놓으면 다 포함되는거죠? 거래업체80곳이 있으면 다 적어놔야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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