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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관수리176
호기로운관수리17621.12.20

빌라 주차장 트렌치 사고에 대한

안녕하세여. 20세대 거주하는 빌라에서 관리업체는 있지만 관리소는 없습니다. 차량이 출차하는중 주차트렌치을 밞고 지나갈때 트렌치가 튀어오르면서 차량에 스크레치가 몇군데 발생했습니다. Cctv 화면으로는 각도상 트렌치가 튀어올라는모습은 보이지만 어디에 접촉이 되었는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없을까요?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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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렌치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면 업체측에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트렌치로 인한 손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