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9.12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 관련 문의

건물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내려가는차와 올라오는 차가 접촉사고를 내면 과실 책임은 몇대몇 인가요? 참고로 차선 표시는 없고 두대정도 넓비의 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오르는 차량과 내려가는차량간 사고로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장소에 따라 누가 우측으로 통했느냐 즉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르는 차량과 내려가는 차량간 우선순위는 없고 위와 같이 가상 중앙선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어, 어는정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쌍방과실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장소의 여건과 양 차량이 어떤 주행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내려가는 차량이 보통은 우선권이 있는 점 등과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받으시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고는 교행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행사고는 기본적으로 5:5에서 과실을 시작합니다. 통상 올라가는 차량에게 과실을 10%가산하며 가상의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10%정도과실을 가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통상 5:5에서 +- 10내외로 과실결정되나 실제로 +-20%범위까지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해당 사고는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해서 사고직전 일시정지나 회피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