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출입차 접촉사고 과실 비율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래 내용과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 상황설명

[저희차] 주차장 나와서 우회전 하려는 차

• 방향지시등 안 킴

• 정지하고 주변 안 살핌

• 정면에 나타난 차 발견 못 하고 방지턱 넘으며 급정거해서 먼저 박음

[상대차] 좌회전 주차장 들어오려는 차

• 방향지시등 안 킴

• 도로 중앙선 넘음

• 크게 돌아서 들어오지 않고 짧게 돌아서 지하주차장 출구쪽으로 들어오려 했음

결론: 가벼운 접촉 사고, 서로 기스만 남

보험사끼리 (저희:상대) 5:5 / 6:4 / 7:3 중에 합의보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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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ai로 돌린 거라 자세히는 묘사가 안 되었지만 담장 바로 옆에 차 한대가 있어서 상대차가 잘 보이지 않았고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아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상대쪽에서는 100:0 주장하면서 합의 못하겠다 합니다

저희쪽에서 먼저 박았지만 상황 보니 아무래도 100:0은 아닌 것 같아서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보다 중한 위법사유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적어도 상대 차량에게 50% 이상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차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일반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사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주장은 필요한 부분으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나 내용을 기초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탐색해야 하기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