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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붉은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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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립니다

출차 중 시야 확보되지 않은 경우입니다(경사로 고지점이라 운전석에서 앞에 차가 보이지 않음) 상대방은 크게 우회전하며

출자 입구 쪽으로 들어왔고 제 차를 보고 중앙에 멈춰선 상태입니다 저는 중앙선 침범하지 않고 직진해서 나가는 순간 앞에 차를 살짝 부딪힌 상황입니다 고속하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 어떻게 따지면 돨까요? 제 입장은 진로방해 수준으로 출자 입구로 들어와 보이지 않는 구간에 멈춰선 차를 부딪힌 거라 너무 큰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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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러한 사고 유형에서 서로 교행 중 사고라 해서 50 : 50을 적용하기에는 질문자님께 너무 불리한 점이 있고

    비록 노면에 중앙선은 없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상대방이 넘어 온 것이 확실하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야 한다는 주장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블랙박스나 CCTV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사진처럼 양 차량의 교행중 사고라면 쌍방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상황에따라 약간의 과실조정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우선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쪽의 과실이 70-8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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