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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환상적인모과

억수로환상적인모과

25.08.11

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역방향 진입 대 전방주시 태만)

지하주차장 진입 후 시계방향(우회전) 통행로인 것을 인지(표지판 존재)하였으나, 좌측 정면에 주차면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보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꺾은 뒤 1~2m 가량 전진, 반시계방향으로)

다만, 맞은편에서 정방향으로 진입중인 차량을 보고 비상등을 켜면서 즉시 정차하였으나, 상대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 차량 완전 정차 후 2~3초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의 과실 비율이 제쪽이 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진입로가 아닌 곳으로의 통행 시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으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2~3초 가량의 여유 시간이 있었으며, 저속 통행 구간(10km/h 내외)에서의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과실 책정 비율과 이의 제기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5.08.1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과실 책정 비율과 이의 제기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 이런 경우 쟁점은 해당 정차를 정차로 볼것이냐, 운행의 연속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통상 2-3초의 경우에는 운행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정차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 자차로 선처리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나 CCTV등 사고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정차 후 2-3초 이내 사고라면 완전정차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실이 상당히 많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차량의 블랙 박스를 모두 확인을 해야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언제부터 볼 수 있었는지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도로에서의 일방 통행 위반이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해당 방향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기에

    상대방은 그 쪽으로 차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양측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더 높게 볼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선 정차를

    한 점이 있기에 상대방에게도 20~30%의 과실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양측이 동의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