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역방향 진입 대 전방주시 태만)
지하주차장 진입 후 시계방향(우회전) 통행로인 것을 인지(표지판 존재)하였으나, 좌측 정면에 주차면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보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꺾은 뒤 1~2m 가량 전진, 반시계방향으로)
다만, 맞은편에서 정방향으로 진입중인 차량을 보고 비상등을 켜면서 즉시 정차하였으나, 상대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 차량 완전 정차 후 2~3초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의 과실 비율이 제쪽이 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진입로가 아닌 곳으로의 통행 시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으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2~3초 가량의 여유 시간이 있었으며, 저속 통행 구간(10km/h 내외)에서의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과실 책정 비율과 이의 제기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과실 책정 비율과 이의 제기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 이런 경우 쟁점은 해당 정차를 정차로 볼것이냐, 운행의 연속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통상 2-3초의 경우에는 운행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정차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 자차로 선처리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블랙박스나 CCTV등 사고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정차 후 2-3초 이내 사고라면 완전정차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실이 상당히 많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양차량의 블랙 박스를 모두 확인을 해야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언제부터 볼 수 있었는지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도로에서의 일방 통행 위반이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해당 방향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기에
상대방은 그 쪽으로 차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양측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더 높게 볼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선 정차를
한 점이 있기에 상대방에게도 20~30%의 과실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양측이 동의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