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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큰고니153
훤칠한큰고니15323.01.17

주차장 교행통로 중앙선침범 사고 과실 비율은?

지상1층과 지하1층 사이의 원형 교행 통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왼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통호)

제차는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전체 경로 중 60~7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였습니다. 사고의 순간 양쪽 차량 거의 정차를 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제차 운전자 뒷 좌석 범퍼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쉽게도 보험사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상대방 과실이라고 생각했기에..

사고 이후 통화상에서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및 조금 빠르게 내려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실 4:6정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탑승자는 저 포함 4인이구 상대방은 혼자입니다.

CCTV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주관적이지만 제 차 앞부분은 상대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우리 보험사는 2:8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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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통행로라도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지 통행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4:6의 과실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 사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행이 가능한 구역이고 상대 차량의 일방적인 중앙선 침범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 100%가 맞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서는 주차장 중앙선은 도로의 중앙선과 다르고 차량의 진출이 빈번한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