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보험과실율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양쪽 다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제 기준 왼쪽에 있었어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상대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고

제 앞범퍼와 상대 차량 옆쪽이 부딪혔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잡힐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에 준하여 과실산정합니다.

    동일폭 도로 기준으로 보면 우측차량의 과실이 약간적어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 교차로 직진 충돌은 기본 50:50에서 시작하고, 시야 가림·선진입 여부에 따라 60:40 또는 70:30까지도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상 지하주차장의 교차로에 양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동일폭이라 할 경우,

    신호등없는 교차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우측차량측에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질문자 40%, 상대방 60%로 산정을 하게 되며, 추가 도로상황, 파손부위등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하게 되며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때에는 쌍방 직진이며 동시 진입한 경우 우측차 우선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