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역방향 진입 대 전방주시 태만)지하주차장 진입 후 시계방향(우회전) 통행로인 것을 인지(표지판 존재)하였으나, 좌측 정면에 주차면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보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꺾은 뒤 1~2m 가량 전진, 반시계방향으로) 다만, 맞은편에서 정방향으로 진입중인 차량을 보고 비상등을 켜면서 즉시 정차하였으나, 상대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 차량 완전 정차 후 2~3초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의 과실 비율이 제쪽이 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진입로가 아닌 곳으로의 통행 시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으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2~3초 가량의 여유 시간이 있었으며, 저속 통행 구간(10km/h 내외)에서의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과실 책정 비율과 이의 제기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