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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혜진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데 경찰차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무나요??
경찰차가 옆에서 달리고 있는데 정해진 규정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경우에는 경찰차가 쫓아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모든 경찰차들이 속도위반을 한다고 해서 다 주행중에 차량을 잡아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언제든 과속은 단속이 될 수 있으니 과속을 하지 않는게 좋겠죠.
경찰차 입장에서도 다른 볼일이 있어서 이동중에 과속차량 있다고 다 잡아서 딱지 발급하면 본인 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고속도로에서 정혜진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데 경찰이 본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됩디다. 그래서 요즘은 암행순찰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경찰차마다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로상 순찰차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