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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줄나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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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농성한선염 휴미라 사용시 법정비급여 되나요?

화농성한선염 진단 받았는데, 생물학적 제재인 휴미라를 사용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느껴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법정 비급여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휴미라 같은 경우 화농성한선염 치료 목적시 법정 비급여 약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치료받는 병원에 문의할 내용 입니다.

      휴미라 주사치료는 비급여 부분으로 보상을 합니다.

      3세대 부터는 3대비급여에서 보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