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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떄까치265
유쾌한떄까치26521.06.05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납세를 해야하지만, 어느수준의 부담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해 버릴지 여부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부동산에 별 욕심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기존 보유 주택은 당연히 처분할건데, 문제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1주택은 저가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썼지만, 신규 매입을 실행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냥 계속 임차인으로 살아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는 중입니다.

아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 서울 강북구에 공시지가 기준 약 5억8천만원 토지 보유

- 경기도 일산에 시세 약 1억원 오피스텔 보유

서울 용산구의 시세 5억원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일산 오피스텔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가정할 때,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향후 예정된 상황

- 보유중인 토지 재산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거쳐 주택(아파트) 재산으로 변경. (해당 지역보다 용산구에 계속 살고 싶지만, 오피스텔 때문에 아파트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임대용으로 계속 보유)

- 서울 용산구의 시세 5억원 오피스텔을 안정적인 실거주용으로 계속 보유.

이렇게 되면 2주택자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될 것 같은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와 대상인 경우의 세금 차이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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