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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떄까치265
유쾌한떄까치26522.04.10

오피스텔 2개(실거주1, 임대1) 소유시 세제

현재 경기도에 임대중인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전세/월세 오피스텔을 전전하다가 요즘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이 대부분인게 짜증나서 그냥 실거주용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할까 고민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피스텔 2개를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무적으로 불리해지는게 있을것 같은데, 매입을 결심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잘 고려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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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실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주택 등에 대한 중과배제규정 등의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역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혼과 자녀 양육 등 생애 목표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피스텔 보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필요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오피스텔 취득시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수도권의 경우, 중과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오피스텔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경우, 신규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존 오피스텔은 중과세는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받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보유중인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모두 주거용으로 부과된다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