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사용 하기위해서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기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수있는것가요 해당라인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공용부분이지만 한가구에만 피해를볼경우는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 민원을 넣고 상담을 해보세요

    보험회사에 특약같은게 있던데 보험사측에도 한번 알아보시구요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다산콜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빠릅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하자 보수를 한 가구만 피해를 본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로 인해서 한 가구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보통 하자 보수라고 하면 옥상에서 물이 새는 거랑 외벽에서 물이 새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