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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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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공개사이버상담을 받으면, 상담받은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맞겠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공개사이버상담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상담관이 상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공단 밖으로 누설(제보, 신고, 고소, 고발 등)할 수도 있나요?

법률구조법 제6조를 보면,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6조에서 말하는 '법률구조법인'에 포함되는 지는 법률구조법상으로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비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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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업무는 법률구조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담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이를 누설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 유지가 될 사안으로 법률구조법인이 법률 구조 공단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정보나 소송 등의 내용 등이 누설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