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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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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질문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천만원짜리 보험성 예금으로 넣어놓은 상태고 수십년간 해지 안해도 되고(해지안할수록 이자는 더 붙음) 언제든지 해지할 수도 있는 예금입니다

그럼 원금 제외한 이자도 증여로 봐야하는 걸까요?

이자로 보는 경우 이 보험성 예금을 10년 뒤에 해지하면 2천만원+2천만원, 총 4천만원 공제 가능하면 괜찮은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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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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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동안 2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자 부분도 증여로 간주되므로,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미성년자 이지만 10년후에는 성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행법상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 합산금액이 5천만원까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한도는 5억원까지 공제금액을 늘리려고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저축해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지를 하시지 않고 원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해지 후 재예치를 하시면 그때 발생하는 이자도 증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로 보기에 10년을 유지하고 다시 10년. 그렇게 20년까지 40백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보험 증여는 보험계약 해지시에 따지며, 정부 직접과세가 아닌 본인 신고제입니다.

    2. 상속 등의 이슈로 정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 되지 않으며

    3.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여, 4천으로 보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으며

    4. 상품 기능중 중도인출 사용하고 최저치만 남겨두고 유지해가면 증여이슈도 발생할 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