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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보허 가입 질문 고지의무 어디까지??

1월달에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6개월뒤에 다시 검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월달에는 일자목치료, 두통때문에 뇌 mri검사를 받았는데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6월달쯤에 전이암 보험 가입을하고 갑상선 다시 검사받을려고 하는데 보험가입할때 갑상선,일자목,뇌mri검사받은거 다 말해야하나요?? 보험가입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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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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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이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중요합니다.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일자목과 뇌,MRI는 1회성 치료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재검사 소견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고지 사항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상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부터 '암'을 진단 받으신건지 결절로 진단을 받으신건지 모르겠지만 결정은 혹이지 암이 아닙니다. 암으로 의심이 될 지언정 암은 아니란 소리죠. 참고로 갑상선암의 질병코드는 C73 입니다. 진단서에 이 질병코드가 아니면 갑상선암이 아닙니다. 만약 갑상선암이 아니라면 건강체로 암보험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진단명을 한번 더 확인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이암에 대한 암 진단금만 가입하시는걸가요?

    표준체 기준 6월에 가입하신다할 경우 3개월 이내 병원이력, 1년 이내 재검사나 추적관찰, 5년 입원, 수술, 동일질병 7회이상 통원, 30일치 이상의 투약 상황을 알리셔야합니다.

    일자목이나 뇌mri는 1회성이면 상관없지만 갑상선의 경우 6개월뒤 다시 재검사하라는 소견을받으셨기때문에 고지하셔야합니다.

    갑상선 재검사 소견을 받으셨기때문에 간편상품으로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표준체로 심사할 경우 부담보나 할증인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알릴의무상 해당이 없다면 고지할 필요 없으며, 이는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려는 상품의 알릴의무 항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 결절. 일자목. 두통

    병원 내원 날자와 병명 고지하고 심사 받아야합니다.

    진단명 등 고지사항에 따라서 심사 결과는 달라질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