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상품이 상단에 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 옥션등에서 신발을 검색하면 위에 뜨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A회사 제품이 제일위에 뜨는 이유는 A회사가 저쇼핑몰한테 가장 많이 계약금? 같은거를 많이 줘서인가요? 아니라면 쇼핑몰은 계약금? 을 많이 준 회사순서대로 상위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쇼핑몰에서 상품이 상단에 오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 보다는 결국 쇼핑몰에 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주기 때문에
상단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페이지를 상단에 올리기도 하며 보통은 말씀하신대로 파워링크 등 광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업주의 물품을 가장 상단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즉, 가장 많은 클릭이 있거나 가장많은 광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것도 돈입니다. 별도 노출 될 수 있게 광고비용을 들일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상위노출 상품은 판매량, 인기, 가격, 리뷰수 등 여러 요건으로 가장 좋은 상품이 자동 알고리즘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별도 돈을 주어 노출되는 경우 광고 표시를 해야 적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기 상품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광고 표시가 없는 상위 노출 상품 위주로 고려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쇼핑몰에서 신발 같은 상품이 상위에 뜨는 건 단순히 계약금을 많이 줘서라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키워드와의 연관성, 판매량, 고객 후기, 평점 같은 '상품의 품질 지수'와 '소비자 반응'이 중요하고, 물론 광고비를 지불해서 상위 노출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때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만약 광고 상품을 일반 상품처럼 속여서 노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투명하게 광고임을 알리고 광고비를 받은 순서대로 노출하는 것은 쇼핑몰의 유료 서비스 정책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이버쇼핑·쿠팡 같은 플랫폼에서는 광고 여부, 판매량, 클릭률, 리뷰·평점, 배송 경쟁력 등 복합 알고리즘으로 상단 노출이 결정되며, 비용을 내는 광고 상품은 명확히 광고로 표시됩니다.
만약 계약금만 많이 준 순서로 표시를 조작하고 이를 광고로 고지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