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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징어34
똘똘한오징어34

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품 특약 문의합니다

작년12월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후 해외다녀왔습니다.

(한도 100만, 물건당 20만원, 청구기한 5년인가?)

여행중에 휴대품 액정 파손되어 1월에 수리하고 청구해서 2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다른 폰이 액정이 깨져서ㅠ 수리를 받으려하는데,,, 이것도 여행중에 파손되었다고 청구하면, 뭔가 심사(?)같은걸 하려나요?

아무튼 다른 물건이니까 이미 보상받은거랑 별도로 요건만 맞추면 그냥 지급되려나요?

공폰이라 굳이 돈내고 수리해야하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보험청구가 되려나싶어서 문의남겨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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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갈때 핸드폰 두개를 가져간것도 아니고 여행중 파손되었다면 그때 같이 청구했어야 할껍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심사 조사가 있습니다 이닌것은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안되는 일입니다.

    여행중 끼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보험이니까요.

    보상과 담당자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파손 된 것만 보상됩니다.

    아닌 경우 보상 된다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적당히 서사 설명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