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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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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가 되면 대통령의 업무는 누가 하나요?

국무총리가 대행하는지요? 직무정지를 하고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는 무엇인가요? 정치는 너무 머리 싸움이라 어려운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고건 총리나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국무총리가 합니다 국무총리긴 인되면 경제부총리가 합니다 서열순서데로 한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국무총리가 잠깐이라도 직무 대행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약 대통령이 탄핵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다면 대통령의 업무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때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순간부터 모든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 신분과 호칭은 유지할 수 있고 관저에서도 계속 생활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무정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특히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 차이도 크고, 해결 방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무정지가 되면 대통령의 업무는 누가 하나 물어보셔내요.

    이런 경우 곧 바로 현재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당분간 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약 대통령이 업무를 정지 당하게 된다면 대리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 질문하신 직무정지가 되면 대통령의 업무는 누가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업무는 결국 국무총리가

    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 헌법상 명시된 바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면 현재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우리의 행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발생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인물을 결정합니다. 이때 대통령 직무 대행은 보통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