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항셍지수의 폭락으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이 예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완전 판매인 경우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완전 판매인지 어떻게 판명하고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홍콩 ELS에 대한 배상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고객들에 대한 설명의 상세내역을 보고 난 후 결정하기 때문에 배상 비율이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홍콩 els와 같은 경우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적용해 산정한 배상 비율과 배상액 등을 금융기관별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발표된 배상안에 따르면 홍콩 els 배상비율은 나이대,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었습니다.
판매사에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로 하되, 판매사별 투자자별 요인을 따져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0255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달리 결정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1. 불완전판매 유형 및 정도
- 투자자 성향 분석 미흡, 상품 위험 고지 미비 등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 차등
- 설명의무 위반이 클수록 배상 비율 상향 조정
2. 손실 규모
- ELS 상품 원금 손실 규모에 비례해 배상 비율 결정
- 손실 비중이 클수록 높은 배상 비율 적용 가능성
3. 협의 과정
- 개별 투자자와 증권사 간 협의를 통한 배상 비율 결정
- 소송까지 가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른 배상 비율 확정
4. 규제 당국 및 분쟁조정기구의 개입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의 기준 및 조정안이 배상 비율에 영향
- 다수의 투자자 피해 시 당국 차원의 기준 마련 가능성
한편 불완전판매 여부는 녹취록 검토, 고객 진술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녹취록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불완전판매로 추정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백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원금의 상당 부분(40~80% 수준)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이후 징벌적 차원에서 배상 비율이 상향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홍콩 ELS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배상 비율을 둘러싼 논란 역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절차에 적극 참여하되, 합리적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공동 대응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에 기본배상 비율(가중치 포함)을 23~50%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최대 45%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