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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요테92
대범한코요테9222.10.29

치료비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

3종 음성 유방암3기 발병후 항암 수술 방사선하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지금은 집에서 요양병원으로 통원 1일입원하여 압노바 비타민C주사를 맞고 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이약에 대한 치료비를 못주겠다고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접수해서 처리하는방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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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제로 본인은 치료목적을 입증 안해서 보험사에서 못해주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금감원 접수해봐야 도움1도 안될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오히러 더 좋아 합니다.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으니

    보상담당자 패널티도 없고, 치료입증부터 하는게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직접적인 암 치료 사항이 아닌 과잉진료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민원을 넣은 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모두 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내용을 확인 후 진료 기록 및 의료진의 소견서 등 필요 서류 구비하시어 다시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