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해 문의해도 되나요?

2021. 11. 24. 21:05

오피스텔 분양받을때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자가 아니어서 임대할때 전입할수없어서

잉대하기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환급 받은거 다시 내놓아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하게 되면 부과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과세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처럼 주거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부과세를 다시 내면 됩니다.

2021. 11. 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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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동산법인신한

    아하(aha) 전문지식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때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를 폐업하고 부가세는 국가에 환불해야합니다.

    그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임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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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좋은하루 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분양 받은 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임차인에게 세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를 놓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취소 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취소절차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2021. 11. 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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