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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카크235
검은라마카크23521.03.30

손상차손환입 계산 어떻게 하나요?

독학으로 전산회계 1급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강의를 듣지 않으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2]항목에서 장부가액 계산 시 내용연수가 왜 8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ㅠ

전체풀이를 쉽게 설명받고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x0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x3년초(x2년말) 잔존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x3년초 손상차손 환입시,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장부가액 700,000원(=1,000,000원 - 100,000원*3)을 초과하여 환입할 순 없습니다.

    x3년초 장부가액 175,000원(=200,000원 - 25,000원)에서 min(700,000원, 800,000원)으로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손상차손 환입액은 700,000원 - 175,000원 = 525,000원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드리면 더 쉬운데 아쉽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장치의 총 내용연수는 10년인데 이미 X0년과 X1년에 2년동안 감가상각을 했으므로 X2년 기준으로는 잔존내용연수는 8년이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20만원에 잔존내용연수 8년을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X2년말 장부가액이 175,000원이 된 것이고, X3초 회수가능액이 700,000원으로 되었으므로 X2년말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환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수가능액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80만원이 아닌 70만원이 회수가능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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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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