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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2.11.22

개인 프리랜서 가수 공연, 정산 처리 방법문의

준 공공기관급에서 사무업을 보는 신입 직원입니다.

이번 연말 행사에 초대가수를 섭외하여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비용 절감 목적으로 소속사가 없는 개인 프리랜서 가수들을 섭외해 공연코자 합니다.

소속사가 없는 프리랜서 가수분들을 섭외해 공연을 할때

회계상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공연자에겐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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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가수분과 공연수당 등의 조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가수분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3.3% 제하고 차액을 입금해주면 되며

    그분에게 신분증 받은 다음에 이름/주민번호/세전금액 입력해서 입금한 다음달 10일까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그다음해 3/10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또한번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