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방전의 약값에는 약사의 조제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 자체의 가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자체의 가격으로는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구매한 가격 그대로 판매해야합니다.
2. 물가가 오름에 따라 약값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약값이 오르고 의료비도 상승하면 당연히 의료보험도 오르게 됩니다.
3.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일요일에 약을 조제할 시 조제료의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약값이 평일과 주말에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