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신체발부수지부모에 따른 법적인 재제도 있었나요?
과거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여기고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법적인 재제도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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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적인 것은 없었지만 유교적 사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유교적 사상에서 금기 되어온 것이므로 불문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효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에선 문신을 새겨도
신체발부 수지부모라하여 큰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문신을 새겨서가 아니라
문신을 새김으로서 다가오는
결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실 손 발톱 뿐만 아니라 수염도 어느 정도 가위질을 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대부들은 손, 발톱을 깎아 봉투 등에 모아두었다고 한다. 성호 이익은 유언장에서 자신이 모아둔 손발 톱을 같이 입관 시켜 달라고 했다고 할 정도이죠. 하지만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수염을 자른다고 해서 그 것이 사회적인 형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였 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