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신체발부수지부모에 따른 법적인 재제도 있었나요?

과거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여기고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법적인 재제도 있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적인 것은 없었지만 유교적 사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유교적 사상에서 금기 되어온 것이므로 불문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효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에선 문신을 새겨도

      신체발부 수지부모라하여 큰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문신을 새겨서가 아니라

      문신을 새김으로서 다가오는

      결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실 손 발톱 뿐만 아니라 수염도 어느 정도 가위질을 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대부들은 손, 발톱을 깎아 봉투 등에 모아두었다고 한다. 성호 이익은 유언장에서 자신이 모아둔 손발 톱을 같이 입관 시켜 달라고 했다고 할 정도이죠. 하지만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수염을 자른다고 해서 그 것이 사회적인 형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였 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