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의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알고리즘 등의 추가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특별히 인정될 정도라야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추가의 정도 인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는 심사관 등의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정이 되어 출원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원 특허권자의 침해 청구, 취소 청구(심판) 등으로 해당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