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걸릴 때 상대방이 몸통 박치기 하면서 들이밀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여?

아무리봐도 한국인 아닌 거 같은 거에 동료가 시비가 걸렷엇는데여,

그냥 처음에 돈 잇냐고 묻길래 아는 사람인줄 알앗던니 그것도 아니고 없다 하니까 옆 사람한테도

너 돈 없냐고 몸으로 들이밀고 치고 그러는데 한국말 하는게 억양이 아무리 들어봐도 한국인은 아니고 생긴것도

전혀 한국인 같지가 않앗는데여,

이런식으로 몸통 들이밀면서 시비걸면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몸통 박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질문해주신 분의 몸이 밀려서 넘어지거나 하면

    이거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똑같이 행동하시면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엄연히 폭력을 쓴 상황이라면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정확한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