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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아무리봐도 한국인 아닌 거 같은 거에 동료가 시비가 걸렷엇는데여,
그냥 처음에 돈 잇냐고 묻길래 아는 사람인줄 알앗던니 그것도 아니고 없다 하니까 옆 사람한테도
너 돈 없냐고 몸으로 들이밀고 치고 그러는데 한국말 하는게 억양이 아무리 들어봐도 한국인은 아니고 생긴것도
전혀 한국인 같지가 않앗는데여,
이런식으로 몸통 들이밀면서 시비걸면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요로운삶
시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몸통 박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질문해주신 분의 몸이 밀려서 넘어지거나 하면
이거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똑같이 행동하시면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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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엄연히 폭력을 쓴 상황이라면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정확한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