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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왜 존재를 하는거죠?

얼마 전 모 사이트에서 주소 휴대폰 번호를 비롯한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법 또는 행정처분 등 강제성이 없어서 피신고인이 조정위원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고가 취하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데로 털리고 구제도 안되는데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적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신고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와 함께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강제 처벌 기관이 아니라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빨리 해결하도록 돕는 조정 기구일 뿐입니다.

    갱니정보 사건은 미사소송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중간에서 조사, 중재, 합의의 권고를 무료로 해주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조정은 장사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대신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피해지에게 불리한 태도로 기록이 남아 이후 감독기관 조사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존재 이유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빠르고 부담 없는 구제 통로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해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게시된 글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씀처럼 있어도 딱히 구제되는 느낌이 아니니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