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배경음악 저작권 이슈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무료 배경음악을 다운 받아 사용하려는데 그곳에서 아래 문구를 꼭 올려야만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사이트 홍보글도 같이 있는데 이 내용중에 굳이 올리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 내용이 있을까요?
이 영상은 뮤팟에서 제공한 음원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해가 지는 밤 - Download: mewc.at/songs/6077🎫
추천인 코드: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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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다 올리라고 합니다
궁굼한 점은 제공 출처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추천인 코드와 홍보 문구까지 무조건 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사람이 이음악을 써도 저작권으로 문제가 없는사람인지 증명을 하시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공 출처정도만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음원을 사용할 때는 해당 사이트의 라이선스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음원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추가적인 홍보 문구나 추천인 코드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라이선스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만 명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문구를 포함해야 하는지 확인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저작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입력해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의를 음원사이트에 올리셔서
답변을 받으시는데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