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나 영사차랑은 교통단속 면제인가요?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영사들은 승용차량번호판이 남색바탕에 흰글씨로 되어 있어서 일반차량과 구분이 되던데 교통위반시 단속이 면제되는가요? 면책특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교관이나 영사차량은 일반적인 교통 단속에서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대사관 등의 차량에는 특별한 번호판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이 외국 고위 관계자 또는 대표단을 수송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순위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의 법령과 관려된 기관(대사관, 주재원)등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