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암호화페 미래관계성과 성장에 관하여~
Ico방식하고 sto 방식다른점 무엇인지 .누구나 간편화고
안전하게 투자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필수 가 뒤받침되야
하는것 블럭체인교육 저변확대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CO란 한국어로 "최초코인공개"로 불리며 프로젝트팀(개발팀)과 투자자들간에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어떤 자산과 연동하냐에 따라 분류가 되며, "증권형STO"와 "자산형STO"로 구분됩니다. 증권형(STO)토큰은 실물자산(금, 부동산 등) 연동된 STO가 있으며,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 같은 금융과 연동된 STO가 존재합니다.
안전안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우리나라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따라서 이번 FATF 가이드라인과 특금법 제정에 따라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문은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해진 기간내에 FATF가이드라인과 특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였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주관 블록체인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블록체인 단체에서도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센터 유니버시티
디센터에서 진행되는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 SUMMER 2기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곧 2020 SUMMER 3기 과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FOUNDERS는 블록체인 산업의 최전선에 종사하는 실무진 강사들과 함께 기획, 개발을 아우르는 짜임새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블록체인 입문을 돕고, 관련 기업 인턴십/채용을 연계해 현업에 뛰어들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Career Accelerator 프로그램입니다.
디센터 유니버시티 사이트 : https://decenteruniv.com/
KBCI 한국블록체인연구교육원
한국블록체인연구교육원에서는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와 개념, 프로그래밍 기초를 익힐 수 있으며,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적용에 필요한 기획 능력을 배양하고 산업별 사례분석을 통해 이슈사항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으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한국블록체인연구원 사이트 : http://wtbi.or.kr/main/index.a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