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기한후신고 후 수정신고시 기납부액 계산?
원천세를 기한후 신고해서 납부했는데, 소득종류/금액 전부 변경해야해서 수정신고 하려는데,
예를들어..
처음 기한후 신고할때 소득세 3만원 / 가산세 1000원 총 31000원을 납부 완료 했고,
수정신고할때 소득세가 7만원 / 추가된 금액 4만원에 대한 가산세가 1000원이면.. 총 71000원인데,
이미 납부한 가산세포함금액 31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4만원만 자진납부 하면 되는지,
아니면 처음 기한후신고했던 가산세 1000원을 제외하고 41000원을 내야하는지...
여기저기 검색해도 가산세 계산이나 수정신고 가산세 납부 방법만 나오지..
기존 가산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나와서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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