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의 보호법익의 주체?

2019. 06. 22. 15:47

이사장의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실시 결과 전임임원의 비리가 들어나서 비리금액 회수 및 징계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전임임원인 이사6인이 모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감사 업무정지 결의 및 감사해임 임시총회 결의를 하여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고, 감사해임을 결위한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감사해임을 결의한 경우

문1) 전임인원인 현임 이사6인은 비리금액의 회수 및 신분상 징계대상자의 이해관계자인바,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수 없고(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 이사는 자신의 신분에 관계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수 없다), 이사장은 임시총회 결의에 참여할수 없도록 신협법 25조(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및 제34조(③ 이사는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와 자체정관, 이사회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관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이사 6인이 주도한 것은 무효라고 사료되는데 귀견여하?

문2)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해임 무효확인>의 본안소송의 전제로 감사의 임시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보호법익의 주체는 감사인가요? 조합인가요?

문3) 법원은 감사의 임시지위를 인정하게되면, 감사해임하고 선출한 감사 3인과 중복되어 갈등이 고조될 수 있어 임시지위를 인정할 보호법익이 없다고 하면서 보호법익의 주체를 조합으로 판단하였는데..., 적법한가요?

문4) 가처분 1심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방법은 무엇인가요?

문5)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의 판결(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최고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각하의견을 내야하나요. 법정의 변호사보수규정에 의거 산정을 요구해야하나요(소가를 1억으로 산정했는데 5천만원이 아닌가요?)

문5) 항고를 하여 감사해임 무효확인의 가처분을 받아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임시지위를 인정받고 싶은데..., 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문6)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요 라는 답변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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