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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카구95
시뻘건카구9522.05.25
증여유류분 소송과함께 가처분신청이된상태입니다?

아버지가53년전에 지금의어머니와 재혼하셨고 전처 자식삼남매, 현재어머니자식 이남매중 자식의질문입니다 16년전에 사시던 아파트를 2억6천에 매각하여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어머님명의로 당시시세1억6천의 아파트를 현금 구입하셧고 지금시세8억정도입니다 사시던중 올초 아버님이돌아가시고 전처형제들이 바로 상의없이 유류분소송을했고 현제제주도사시는 집에 가처분이되어있습니다 현재그집은 재건축으로인하여 아버지 생전에 매매가 된상태이고 9월경에 이사를 하실계획입니다 건설사에 계약금만받은 상태이고 저희도 무리한 금액요구에 합의가안되 소송대리인을알아보고 답변을 계획중입니다 그러나 가처분때문에 시공사에 소송기간중 공사차질문제도 걱정되고 이사하는곳에 계약금도 지불상태라 난감한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차질 등 문제로 곤란하시다면 상대방측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유류분 청구 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처의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친자로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재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취소하지 않는한, 본안소송이 진행될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