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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화사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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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 이혼후 지분을 사위가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현재 8억 상당의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계시는데 이혼 소송후 판결이 나서 이혼이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에는 아파트에 관한 판결은 없었어요. 공동소유 아파트를 현재 아버지가 파시고 돈을 나눠가지자고 하시는데 딸 된 입장으로써 한 평생 어머니가 가꿔온 보금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재산이나 급여가 훨씬 많으세요.

제가 6억 상당의 미국 주식을 얼마 전에 남편에게 양도 했는데 그걸 매도한 돈으로 남편이 아버지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남편은 현재 3억 상당의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만 잘 되시면 아버지 지분을 사위가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신다고 해도 새로 아파트 구입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위가 그 지분을 매수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정상적인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친에게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