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을 받기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관련 사건인데요, 간단하게는 친정엄마가 작년에 아빠랑 합의이혼을 하면서 아빠명의의 빌라 (6호실) 중 두개 호실을 받기로 하셨는데, 이행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곧 그 빌라가 경매 넘어갈것 같습니다. 이런상태에서 경매후 잔금이 엄마가 받을수있도록 해드리고싶습니다. 아빠에게가면...엄마는 한푼없이 나오셔야해서요. 엄마가 재산분할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아빠가 다 쓰셔서 ...남는게 없지만 기존 빌라기준 반 이상 받길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모친께서 합의이혼 당시 두 개 호실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빌라가 이미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면 소송만으로는 배당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설정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경매 기록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서두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일반 채권자로서 경매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며 경매를 중단시킨다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