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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단단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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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명의 집을 상대에게 주기로 했을 경우

별거 10년중인 부모님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도박빚을 계속 지고 있는 아버지 때문인데요.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는 그 집을 어머니한테 주기로 구두로 항상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고 본인은 파산신청을 하는 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때 집을 지키려면 이혼전에 집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어머니한테 넘기면 이혼시 집 안팔아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팔고 나눈다음 아버지가 받은 걸 어머니한테 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으로 넘기면 되나,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집을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를 포함하여 협의하여 이혼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해당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식으로 하거나 집을 매도한 후 금액을 나눠가지는 것 모두 당사자간에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