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시 공동명의 집을 상대에게 주기로 했을 경우별거 10년중인 부모님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도박빚을 계속 지고 있는 아버지 때문인데요.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는 그 집을 어머니한테 주기로 구두로 항상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고 본인은 파산신청을 하는 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때 집을 지키려면 이혼전에 집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어머니한테 넘기면 이혼시 집 안팔아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팔고 나눈다음 아버지가 받은 걸 어머니한테 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