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0. 04. 04. 15:28

사채업자로부터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다면

이 경우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므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게시된 이의신청 양식을 첨부합니다.

2020. 04. 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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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4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1항).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2항).

    이의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의신청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2020. 04. 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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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정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전자소송 기본양식을 통해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 후 법원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 줄 것이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출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 04. 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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