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한 직장에 소득공제서류를 제출 해야하나요
상반기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하였습니다.
일정 금액이상이라 신랑쪽으로 같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제가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 퇴사한 직장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퇴사한 곳이라 재방문이 꺼려지는데 인터넷상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 통상 기본공제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정상 회사와 접촉하기 꺼려질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전년도 급여가 나올 텐데 연말정산 관련 공제사항을 입력 후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