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 통상 기본공제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정상 회사와 접촉하기 꺼려질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전년도 급여가 나올 텐데 연말정산 관련 공제사항을 입력 후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