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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투표결과 방송을 듣다보니 각 방송사마다 개헌저지선이란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던데 이는 무엇인가요? 개헌저지선을 지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그만박새130
안녕하세요. 조그만박새130입니다.
'개헌 저지선'이란 국회의원 의석 100석을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국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정당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일 때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합니다.
독재국가로 만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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