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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줄나비76
유망한줄나비7623.09.11

저희집 개가 택배기사분을 물었어요

저희는 마당이 좀 넓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견종은 그레이트 피레니즈인데 대형견이라

날씨 좋은 날에는 마당에 돌아다니게 풀어놨다가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철장을 둘러놔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구조인데, 개가 활동량이 많기도 하고 철장 안에만

있으면 답답할거 같아서 풀어놓습니다


맹견도 아니거니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안일했던거 같습니다


엄마가 아침 일찍 산책시키고 잠시 마당에 풀어놓으셨다는데, 주방에 잠깐 집안일 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택배기사분이 오셨나봐요


직업 특성상 그때 저는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 짖는소리가 나더니 어떤 남자분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저도 엄마도 놀라서 뛰어 나갔는데 개한테 물렸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괜찮냐고 하니까 그분이 피는 안나는데 멍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일단 병원가서 치료 받고 연락주시라고 연락처도 바로 주셨고 그 택배기사분도 바쁘시니까 연락처 받고 바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일찍 전화가 왔는데 택배사 사장님이 전화하셔서는 사람 문 개는 안락사 시켜야된다고 경찰에 사건접수 해놓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갑자기 안락사가 언급되니까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했는데 밖에서 길가다가 문 것도 아니고 우리집 마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무조건 안락사가 되는 건가요?...


모르는 사람이 까만모자 쓰고 집 마당에 들어오니까 본능적으로 문 것 같은데, 피해 입으신 그분께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안락사만은 피하고 싶어요.. 집에서 같이 못살게 되더라도요.. 방법이 없을까요?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기꺼이 그러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혹스럽습니다..


+ 그리고 전부터도 개 풀어논거 보셨다는데, 그럼 들어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하고 오셨으면 개를 집에 들어가게 했을텐데 그런것도 아니였어요.. 바쁘신건 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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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외부 사람이 왕래 할 수 있는 공간 특히 택배 배달원이 들어 올 수 있는 평소의 일관성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물 수 있는 가능성이 하상 있는 강아지를 풀어 놓은것만으로 보호자분은 현행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과오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위치가 사유지였던것을 고려할때 안락사 처분이 강제된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추구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