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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3.12.11

투잡(직장+프리)인데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오르나요?

직장인(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3.3%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헷갈림)


월급으로 190~220만원이고 프리는 80~160사이입니다(변동있음)


1. 위처럼 계산시 한달에 최저 270만원, 최고 380만원정도인데 회사에서 알까요?


2. 위처럼 직장+프리(3.3%) 투잡 시 받는 월 수익을 받을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오르거나,추가(이중)납부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르거나 추가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월 상한액이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3. 세금 신고시 2월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종소세 신고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4. 직장+프리 소득이면 종소세에서 보통 어떤 유형으로 대부분 신고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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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며,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장부작성 신고나 추계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소득과 연간 2천만원 이내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