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마진거래로 강제청산 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마진거래를 하고 있지도 않고, 위험성이 너무 큰것 같아 생각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마진거래는 도박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물론 암호화폐 거래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겠죠~^^;;)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마진거래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예를 들어 원화가치로 천만원이라고 가정)에,
마진거래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투자(?)한 자산(예를 들어 내 자산의 2배라고 가정하면 이천만원이라고 가정)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ㅡㅡ),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통한 마진을 수익으로 보면 되겠지만,
만약 가치가 하락하여 내 자산의 가치는 0원이 되어 없어지고, 투자받은 자산까지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면 강제청산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마이너스 수익이 난 자산에 대한 상환이나 마진거래 제공기업에서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경우도 마진거래 제공기업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개인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등과 같은 소송을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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