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변경 전세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신용보증대출 상품으로 전세계약중에있습니다

원래 동거인이있었는데 현재 결별후에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했고 전 동거인은 아직 살고있습니다

이후 집을 정리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알고보니 깡통전세였습니다…

또 은행에서 연락이와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다른 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해서 기대출을 다 돌려내야된다고 말하더군요 ..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니 만기일인 2월말까지만 상황을하라고 합니다…

이상황이 막막하지만 뭐라도 찾아봐야되서 혹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찾고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신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대주였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연락을 받고 지금은 세대원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때 보험가입된부분이 효력을 발휘 할 수있나요?


-대출이 1억 3천이고 개인돈이 1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면 1억에 대한 배상은 받을수있나요?


-제일큰 문제는 기대출을 상환을 못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가 이렇게 중요한부분인지는 몰랐는데 정말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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